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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던 중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는?

1. 임대인에게 청구
2. 회수 불가 (정답)
3. 신규임차인에게 청구
4. 손해배상 청구
5. 보상금 청구

해설

건물철거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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