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건물에 乙이 전세권을 설정한 후 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시 乙의 전세금 3억원, 丙의 피담보채권 2억원인데 낙찰가가 4억원인 경우 배당은?
선순위 권리자부터 배당받으므로 乙이 3억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1억원을 丙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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