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서 3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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