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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1. 점유 개시시 (정답)
2. 1년 경과시
3. 10년 경과시
4. 등기 신청시
5. 소유자가 안 때

해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진행한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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