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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집합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을 특정 구분소유자만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1. 과반수 찬성
2. 3분의 2 이상 찬성
3. 4분의 3 이상 찬성 (정답)
4. 전원 동의
5. 관리인 단독 결정

해설

일부공용부분의 사용관계 변경은 규약의 설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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