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을 특정 구분소유자만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일부공용부분의 사용관계 변경은 규약의 설정·변경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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