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5년간 영업을 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5년 후에도 갱신요구가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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