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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1매수인의 권리구제 방법은?

1.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2.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답)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 매매계약 무효 주장
5. 형사고발만 가능

해설

이중매매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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