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사실상 퇴거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므로, 사실상 퇴거하면 주택인도 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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