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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상환청구 시기는?

1. 즉시 (정답)
2. 임대차 종료시
3. 1년 후
4. 6개월 후
5. 청구 불가

해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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