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특수유형 중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는?
공작물 점유자는 제1차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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