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계약의 종료사유가 아닌 것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 파산, 금치산으로 종료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임인의 과실은 손해배상사유일 뿐 당연종료사유는 아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