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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