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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