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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가건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1. 권리금 직접 청구
2. 손해배상청구 (정답)
3. 계약 자동 연장
4. 임대료 감액 청구
5. 권리 없음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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