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보증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월세는 100배하여 보증금에 합산한다. 50만원 × 100 = 5천만원, 총 1억원이 보증금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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