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는?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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