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성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며,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지분처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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