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에 목적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계약금의 처리는?
목적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면 이행불능으로 계약은 해제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배액상환은 귀책사유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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