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매매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에 목적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계약금의 처리는?

1. 매도인이 계약금 보유
2. 매도인이 계약금 반환 (정답)
3. 매도인이 배액 상환
4. 매수인이 포기
5. 법원이 결정

해설

목적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면 이행불능으로 계약은 해제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배액상환은 귀책사유 있을 때이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