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효력은?
민법 제555조에 의하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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