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2기 차임 연체시 해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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