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 그 후 甲이 계약을 위반했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당사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