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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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으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 경우 위험부담은?
1.
매도인 甲이 위험을 부담한다
(정답)
2.
매수인 乙이 위험을 부담한다
3.
甲과 乙이 반분한다
4.
천재지변이므로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5.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해설
부동산매매에서 등기이전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채무자주의).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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