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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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했는데, 공사 중 자재의 하자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어 제3자 丙이 다쳤다. 이 경우 책임관계는?
1.
원칙적으로 수급인 乙이 책임을 진다
(정답)
2.
도급인 甲만 책임을 진다
3.
甲과 乙이 연대책임을 진다
4.
자재공급업체만 책임을 진다
5.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을 수행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도급인에게도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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