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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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이다. 甲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매매에서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등기를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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