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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이다. 甲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매매에서 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등기를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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