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문제
甲이 乙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의 변제기가 2024년 6월 30일인데, 甲이 2024년 5월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경우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정답)
2.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乙이 동의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4.
파산재단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5.
기한의 이익은 유지된다
해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따라서 변제기 전이라도 즉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