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매매의사가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의 효력은?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서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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