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매매의사가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의 효력은?

1.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2.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3.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4. 등기가 있으므로 유효하다
5. 乙이 선의면 유효하다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서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