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미성년자인 아들 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은?
부동산실명법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명의신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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