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점유자 甲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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