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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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체결한 X토지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5천만원으로 정했다. 실제 손해가 3천만원인 경우 법원의 조치는?
1.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정답)
2.
반드시 실제 손해액인 3천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
3.
예정액 5천만원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4.
손해배상예정약정은 무효이다
5.
법원은 감액할 권한이 없다
해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함부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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