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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