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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전세권 설정등기만 하면 됨
2. 전세권이 선순위 등기되어 있을 것 (정답)
3. 확정일자를 받을 것
4. 전입신고를 할 것
5. 점유를 계속할 것

해설

전세권은 등기된 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세권 등기가 다른 권리보다 선순위여야 우선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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