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타인권리매매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인 동안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악의가 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