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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 임대인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정답)
3. 임대차 계약 중인 임차인
4. 전차인
5. 임차인의 상속인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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