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금 3억원에 전세권 설정하였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민법 제312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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