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민법 제572조에 의하면 물건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완전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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