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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건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대금감액청구
2. 계약해제
3. 손해배상청구
4. 완전이행청구 (정답)
5.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 선택

해설

민법 제572조에 의하면 물건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완전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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