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의 상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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