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의 상한은?

1. 5년
2. 10년 (정답)
3. 15년
4. 20년
5. 제한 없음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