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204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침탈 후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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