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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