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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乙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제외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乙이 甲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한다
3. 등기 전이므로 甲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분양계약은 무효이므로 乙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공사중단으로 乙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해설

분양계약에서 소유권이전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일반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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