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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의 상한은?

1. 3700만원
2. 4500만원
3. 5500만원 (정답)
4. 6500만원
5. 7500만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은 1억 6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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