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의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은 1억 6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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