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다만 제3자 보호규정이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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