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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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1.
신규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2.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5.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단순한 임대료 인상 희망은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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