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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이중매매된 경우,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매매계약 무효 주장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정답)
4. 점유이전청구권
5. 명의신탁 주장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제2매수인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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