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가 아닌 것은?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목적물 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이다. 등기비용 부담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