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기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완료한 때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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