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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기는?

1.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2.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
3. 등기를 완료한 때 (정답)
4. 부동산을 인도한 때
5. 계약서를 작성한 때

해설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완료한 때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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