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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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2.
계약성립시 중개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받을 수 있다
(정답)
3.
甲과 乙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4.
A가 乙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다
5.
잔금지급일까지 기다린 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중개수수료는 계약성립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후에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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