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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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1.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정답)
2.
甲이 농담으로 매도의사를 표시했으나 乙이 진의로 믿은 경우
3.
甲이 X토지를 Y토지로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甲이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5.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경우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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