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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개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한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절차는?

1. 업무재개신고를 한다 (정답)
2. 새로 개업신고를 한다
3. 별도 신고 불필요
4. 협회에만 통보
5. 자동으로 재개됨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의하면 업무중단신고를 한 후 재개하려면 업무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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