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자를 소유자로 안내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자를 소유자로 안내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