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해야 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