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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1.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정답)
2. 등기를 수리한다
3. 조건부로 등기한다
4. 허가관청에 문의 후 처리
5. 신청인 판단에 맡김

해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관이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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