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 이외의 금품에 대한 세무처리는?
중개업자가 중개보수와 실비 이외의 금품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지만,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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